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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669
      1. 당사자 사이에 임금을 정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외 근로조건이 합의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는 당사자 사이에 연봉, 인센티브, 근로내용 등을 2023. 11. 5.에 합의하였고 이외 근로조건은 채용공고(근로계약 청약 유인)에 응시(근로계약 청약)한 뒤 채용내정(근로계약 승낙)됨에 따라 이미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연봉 이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11. 17. 채용 거부 문자를 받은 뒤 ‘원안’대로 근로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여 2023. 11. 5. 이후에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에 대해 추가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사자는 2023. 11. 16. 면담에서도 근로조건 및 처우에 대한 사항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고 그와 동시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2023. 11. 16. 근로자와 근로조건 및 처우에 대한 사항에 대해 합의되지 않아 2023. 11. 17. 채용탈락 문자를 발송한 것일 뿐 채용을 내정한 적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채용내정을 전제로 하는 해고의 존부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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