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신청인에게 특수업무수당,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
신청인은 대형폐기물 처리반에서 5톤 암롤트럭 운행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으므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집게차를 운행한 공무직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나.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인지
특수업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고 출장비는 단체협약 등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므로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하나, 지연이자 및 퇴직금 차액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사용자는 신청인에게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특수업무수당과 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
라.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신청인이 기간제근로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있어 사업장 내에서 주로 공무직 근로자가 운행·관리하는 기계 장비 중 하나인 5톤 암롤트럭 운전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으나, 사용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인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한 특수업무수당과 출장비를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