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출근 요청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요청서를 송부한 점, 근로자의 대체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으며 심문회의 시 근로자의 복직을 계속적으로 희망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해고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