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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북2025부해42
      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시용기간 평가에 근거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시용근로자 여부
        회사 취업규칙과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12주)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가 수습 평가에서 정량평가의 근태 항목 감점과 정성평가의 대부분 항목에서 미흡으로 평가받은 점, 수습 평가 항목이 구체적이고, 면담 일지도 비교적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평가표의 내용에 부합되어 평가의 신뢰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 통지서에 그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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