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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5단위1
      1. 가. 공무직(실무원, 사무원)과 다른 직종 간에는 일부 근로조건에 차이는 있으나 이는 직종의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외의 다른 근로조건은 전반적으로 동일?유사하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나. 공무직(실무원, 사무원), 환경관리원, 예술단원의 고용형태는 모두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채용방식이 공개채용으로 동일하다.
        다. 노·사는 수년간 개별교섭을 통해 임·단협을 체결하는 안정적인 교섭관행을 형성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가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기존의 개별교섭 관행을 부정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크고, 안정적인 교섭체계에 혼란을 일으켜 노사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노사 간 효율적 교섭이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공무직(실무원, 사무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그 교섭단위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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