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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부해251
      1. 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시용기간 중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사용자는 ‘업무 지시 불이행, 업무 직무 태만 및 역량 부족, 집합건물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도 낮음’ 등을 사유로 수습(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한바, 각 사유가 정당한지 살펴보면, ① 비데 설치 A/S, 온라인 계좌이체 변경, 메일 호스팅 도입 조사, 회의록 게시, ‘건물 안내표시판 설치안 제출’ 불이행 등이 근로자의 업무인지, 미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② 또한 ‘구분소유자 의결권 행사 동의서’는 관리단에 의결권 행사가 필요한 회의가 계획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보면 따로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받거나 관리자로부터 지시받은 적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③ 그리고 근로자 입사 후에 관리비 미납분이 2.7배 증가하였다는 자료는 산정 기간이 달라 비교하기 어려운 점과 관리비 미납분이 말일에 추가로 납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능력 평가 증거 자료로 삼기 어려움, ④ 그 외 직무 태만 및 역량 부족 사유라고 주장하는 점, 관련 법령 이해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점 모두 근로자의 근무 기간은 약 5주 정도로 지나치게 짧은 반면, 사용자가 자치 관리한 지는 얼마 안 돼 관리단에 업무 체계가 없어 근로자에게 과중하고 다양한 업무 지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업무 평가로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이 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부당하며,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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