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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5부해8
      1.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이 사건 회사의 팀장이 2024. 8. 14.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이 사건 사용자가 보낸 권고사직 통지문, 이 사건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2024. 8. 23., 9. 22., 9. 30., 10. 7. 전화 통화 내용,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위로금 지급과 사직서 제출의 순서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이 사건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할 정도의 강요나 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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