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3부해112
      1. 취업규칙 상 통상해고 사유와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근로자를 통상해고 사유로 해고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의 통상해고 사유로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통상해고 사유와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 사유의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4,911,200원이 적정하다.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