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3부해112
      1. 취업규칙 상 통상해고 사유와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근로자를 통상해고 사유로 해고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의 통상해고 사유로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통상해고 사유와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 사유의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4,911,200원이 적정하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