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인 근로자가 학생에게 성희롱 및 학대행위를 한 사안에서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학생에게 "예쁘다.", "매력적이다." 등의 발언으로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였고, 서울○○○경찰서도 피해학생에 대한 성희롱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청으로 송치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이자 정서적 학대로 보일 수 있는 행위를 하였고, ② 교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절제된 행위가 요구되며, ③ “그 행위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미성년자인 이 사건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재량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④ ‘2024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성희롱 행위자가 계약제 교원일 때 계약 해지 건의 등으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조사와 성고충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어떠한 사유가 징계사유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하는 등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하였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