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5부해122
      1. 승려인 근로자를 비롯한 소속 시무종무원과 공양주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각 도량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하나의 사업?사업장에 해당하고, 체탈도첩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해고에 해당함에도 이를 카카오톡으로 통보하여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스승총회의 징계의결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사업장인지 여부
        승려인 근로자를 비롯한 시무종무원 및 공양주는 그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찰의 각 도량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하나의 사업?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체탈도첩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사찰과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인 체탈도첩을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스승총회의 징계의결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에 해당한다.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