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강원2025부해61
      1.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고 참고인의 ‘전문 진술’만 있어 그것만으로는 그러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특히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상의 시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최소 10회 이상 근로자가 성적 언행을 하였다는 피해주장 근로자의 진술만을 신뢰하여 해당 날짜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징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