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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5부해224
      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후배와의 대화 중 언어적 성희롱(“니 여자 조심해야 된다. 아무데나 올라타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통해 주변 동료들의 성적 수치심을 발생하도록 한 행위, 윤리경영팀 직원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제보내용 확인을 시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성희롱 등 근절 노력,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규정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명기회 및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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