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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2공정38
      1. ① 사용자가 2020. 8. 1. 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②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1. 6. 1. ‘2021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직후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2021년도 임금협약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조견표를 제공하였는데, 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2021년도 임금협약 체결’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2022. 2. 28. 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 의무위반 시정신청을 한 사안에 대해, 시정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1. □ 이 사건 초심 시정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날인 2020. 8. 1. 및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이 사건 임금합의서를 체결한 날인 2021. 6. 1.이 각각 이 사건 초심 시정신청의 신청기간 기산일이라고 판단되고, 이러한 시정신청 기산일로부터 각각 3개월이 경과한 2022. 2. 28. 초심지노위에 제기된 이 사건 초심 시정신청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84조의3에서 규정한 시정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분할한 공간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무실로 제공한 것과 이 사건 임금합의서 등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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