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는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나머지 행위들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되므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양정에 참작하였다는 ‘업무태만 등 직장 내 갑질’의 비위행위는 대부분 업무상 과오로 보이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는 행위들인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등기우편, 메시지, 메일 등으로 징계의결 통지서와 사유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