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독립적으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부작위 종료 시점을 시정신청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의 존재를 확인하여 그 시정을 명한 사례
가. 이 사건 초심신청이 시정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일종의 ‘부작위’ 상태가 사용자에 의한 단체협약 교부일인 2021. 11. 24. 이전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차별행위가 있은 날’은 2021. 11. 24.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 사건 초심신청일인 2022. 2. 21.은 당해 차별행위가 있은 날인 2021. 11. 24.로부터 3개월이 도과되기 이전임이 역수상 명백한바, 이 사건 초심신청에 있어 시정신청기간 도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 나아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를 알 수 없었던 소수 노동조합으로서는 제척기간으로서의 신청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해소하기 위해, 소수 노동조합이 문제의 차별행위를 알 수 있었던 시점을 당해 시정신청기간의 기산점인 ‘차별행위가 있는 날’로 보아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여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초심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시정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시정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한 실체적 측면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시정의 이익을 부정하게 될 경우 단체교섭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현실에서 충실하게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상당하며, 동일한 행위가 향후에도 반복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을 구할 이익이 존재한다.
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 체결 사실 또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체결된 단체협약을 제공하지 않은 사정이 확인되므로, 일응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장과 달리 개별교섭 성립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고, 그 밖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차별행위가 재량권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으므로,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