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양○○에 대한 근로자의 지위적 우위가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양○○에게 2건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된 보고서에 점수를 기입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양○○의 정신적 고통 내지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따라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조합 징계변상규정 제4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과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2022. 1. 28.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의 반성 또는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상당한 점, 사용자의 징계 수위 결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따라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확한 근거 없이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조합장 직권으로 각하하면서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바,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