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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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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2025부해193
-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제공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복직 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폭행을 행사했고, 근로제공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절차가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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