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로공사의 특성상 공사를 진행하다가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작업 구간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다는 사실에 대해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근로자는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곧바로 타 사업장에서 단기간 근로를 반복해서 하였고, 퇴사한 이후에 심 소장과 통화 중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