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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5부해266
      1. 관로공사 작업의 특성상 발생한 공사 중단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관로공사의 특성상 공사를 진행하다가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작업 구간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다는 사실에 대해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근로자는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곧바로 타 사업장에서 단기간 근로를 반복해서 하였고, 퇴사한 이후에 심 소장과 통화 중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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