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고,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은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며, 해고의 경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 등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나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단체로서 실질을 갖추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사용자와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인천광역시문화센터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다.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고 대기발령기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여 이와 같은 법률상불이익을 제거할 목적으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
라.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하다.
마.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총 6가지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 등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