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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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1공정11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참여노동조합이 적법한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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