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1공정11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참여노동조합이 적법한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