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 제기한 같은 취지의 시정신청은 각하하고, 차별적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시정신청은 기각한 사례
가. 2024. 8. 12. 회사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날로부터 2025. 1. 15.까지 교섭을 진행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게 교섭 일정, 교섭 사항 등을 전달하며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것에 대한 시정신청이 같은 취지의 시정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 1. 24. 제기된 경북2025공정4 사건과 신청취지가 동일하고, 경북2025공정4 사건은 2025. 3. 25. 당사자 간 화해로 종결되었으므로 같은 취지의 시정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 신청취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2025. 1. 16.부터 2022. 6. 20. 자 단체협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된 2025. 2. 21.까지 교섭을 진행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게 교섭 일정, 교섭 사항 등을 전달하며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교섭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아 차별적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기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