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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공정4
      1. 소수노조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아니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신청인 적격(인정)
        2024. 12. 9. 체결한 단협은 소수노조에 적용되고, 교대노조 지위 유지기간 만료나 소수노조의 새로운 임협 체결을 위한 창구 단일화 절차 미참여로 인하여 피신청 노조(교대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지 않거나 소수노조가 해당 단협에 근거한 근면시간 배분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음
        나. 근로시간 면제 시간 미배분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위반)
        (교대노조) ①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에 소수노조 조합원 수가 합산되어 고용노동부고시 기준의 연간 근면 한도 적용 구간이 바뀌는 점, ② 소수노조도 조합의 유지·관리에 어느 정도 근면 시간이 필요한 점, ③ 소수노조 조합원 수가 교대노조 조합원 수의 약 23%에 해당하는 점, ④ 소수노조 위원장의 근면시간 사용 거부 의사표시를 공식적?명시적 근면시간 분배 포기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한 점, ⑤ 설사 개인적인 의사를 피력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정대표의무 부담의 주체인 교대노조가 소수노조에 근면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아도 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사용자) ① 노조별 근면 인정 시간은 단협 또는 사용자의 동의로 정해지고, 노조법에서 교대노조를 다른 노조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유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② 근면시간 배분에 사용자의 개입이 불가피하고 노조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방치할 수 없는 점, ③ 2024년까지 소수노조에 매년 200시간의 근면시간을 실제로 배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노조 간 자율 배분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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