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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부해1170
      1.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과장이 근로자를 2025. 3. 15. 자 해고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근로자가 소장을 찾아가 15일까지만 하고 나가는 거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소장이 곧바로 “네. 동의합니다.”라고 발언한 점, ② 이후 팀장이 근로자에게 업무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는 단톡방에서 나가달라고 했고, 이는 더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키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할지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액 산정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명령액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중 중간수업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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