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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부해1303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여부
        ① 아파트 등 시설물관리 용역업 등을 행하는 사용자는 위·수탁 계약의 재수주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근로자들과 기간제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형식적인 것이라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이 인정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계속 갱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공동주택과의 위·수탁 관계가 지속되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에게는 근로자들의 낮은 임금 수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용역계약 구조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자 1인 감원을 통한 급여 인상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 ③ 감원 대상 선정 방법으로 근무평가를 실시한 후 최하점을 받은 근로자를 근로계약 종료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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