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권한이 없는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CCTV 영상을 다운로드 및 송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영상 자료의 정보주체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제1호 및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자임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2022. 12. 6.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2차 가해가 우려되어 해고처분을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며, 공공기관으로서 엄격한 징계처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