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2017년 단체협약서 미제공 등 신청취지 1 내지 7은 모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 각 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더 나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없다. 2017년 단체협약서 미제공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신청취지 1 내지 7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사용자에게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