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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1325
      1.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1. ① 강사용역계약서에 ‘용역조건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강사본인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이 학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업무일지는 학원 고유 서식이 아닌 임의로 만든 서식이고, 업무일지 및 스케줄표의 제출은 사용자의 지시가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했던 점, ③ 특강과 관련하여 실장에게 '지시'받았다고 하나, 이는 학부모의 요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학생들에 대한 레벨 테스트는 강의에 부수된 업무에 불과하고 단톡방의 운영은 지시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했던 것인 점, ⑤ 학원에서 근로자에게 수업진행에 대해 일부 변경이나 개선을 요구했으나, 강제성이 있거나 실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이 없는 점, ⑥ 보수가 고정급으로 결정된 것은 입사 당시 학생수가 적었고 근로자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으며, 추후 비율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⑦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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