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주된 징계사유인 ‘징계사유1’을 비롯하여 ‘징계사유2 내지 징계사유4’는 2024. 8. 8. 자 ‘감봉 3월’의 징계처분했을 때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변경이 없으므로 초심지노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사용자가 행한 ‘감봉 2월’의 징계는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결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양정을 낮추어 ‘견책’ 처분을 내렸고,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의 구성에 하자를 발견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반론권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징계 대상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