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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16공정3
      1.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청인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입수한 시점부터 기산되어 제척기간 3월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1.    이 사건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 1인이 2010년부터 줄곧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해 온 사실이 있으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은 2015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이 단독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 노동조합은 2015년 단체협약 체결된 당시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아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15. 8. 28.경 의정부시에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단체협약 내용을 확인했던 점, ③ 신청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확인한 이후에도 2016. 5월까지 약 8개월 여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등 아무런 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만약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요구에 대한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의 거부 시점으로 한다면, 신청인 노동조합이 임의로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정할 수 있어 법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려는 제척기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시정신청에서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신청인 노동조합이 ‘차별행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던 날’로 봄이 타당한바, 신청인 노동조합이 2015년 단체협약 내용을 인지하게 된 시점(2015. 8. 28.경)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시정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되는 이상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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