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경기2016공정3
      1.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청인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입수한 시점부터 기산되어 제척기간 3월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1.    이 사건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 1인이 2010년부터 줄곧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해 온 사실이 있으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은 2015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이 단독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 노동조합은 2015년 단체협약 체결된 당시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아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15. 8. 28.경 의정부시에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단체협약 내용을 확인했던 점, ③ 신청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확인한 이후에도 2016. 5월까지 약 8개월 여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등 아무런 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만약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요구에 대한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의 거부 시점으로 한다면, 신청인 노동조합이 임의로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정할 수 있어 법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려는 제척기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시정신청에서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신청인 노동조합이 ‘차별행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던 날’로 봄이 타당한바, 신청인 노동조합이 2015년 단체협약 내용을 인지하게 된 시점(2015. 8. 28.경)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시정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되는 이상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3. 내가 작성한 근태기록

          연장근무, 1분 단위까지 계산하자
        4. 못받은 임금 점검하기

          485,200원 안받으신것 같아요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