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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부해1497
      1.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전보가 부당하나, 사용자의 전보 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전보가 정당한지(근로 내용 및 장소 특정 여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근로 내용 및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전보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전보 전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음
        그러나 ‘학교밖센터’의 실적 부진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오히려 ‘상담교육팀’은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상담교육팀에서 학교밖센터로 전보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전보가 부당함

        나.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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