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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부해1481
      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함
        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발령에 따른 직책 변경 등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감봉 2개월의 양정이 과다하다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감봉의 징계는 경징계라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과정에서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한 점, ②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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