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인 조리원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고, 과소지급된 2만 5천원 온누리상품권은 차별금지 영역 및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보이나 채용 절차 및 방법이나 업무의 권한·책임·범위 등이 다르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온누리상품권을 차등하여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실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조리원보조와 조리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바, 조리원은 조리원보조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차별금지 영역 및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리원보조에게 2024년 10월 말 온누리상품권 75,000원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며, 조리원에 비해 조리원보조에게 온누리상품권 과소지급한 25,000원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차별금지 영역이고, 불리한 처우로 판단된다.
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조리원과 조리원보조의 경우 채용 절차·방법, 업무의 권한·책임·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고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서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온누리상품권액을 차등하여 지급한 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