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사유로 직위해제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입사한 지 10일 만에 발생한 일을 문제 삼아 팀장으로서 소통?관리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점, 근로자의 업무지시를 팀원이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자로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스마트워크 운영에 관해서는 직원간 혼선이 있어 원장에게 보고가 늦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성과평가위원회에 담당자의 참석을 배제한 것은 근로자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상급자인 관리국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획팀장으로 근무 시 발생한 일을 문제 삼으면서 그 당시에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1년이 경과하고 타 직위에서 근무 중일 때 직위해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위해제의 업무상은 필요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