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자는 한국어시험을 통과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인근로자로서 10년 가까이 체류한 사실에 비추어 “사직”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나아가 사용자는 종래 회사에 함께 근무하다 먼저 본국인 우즈베키스탄에 귀국한 “아지즈”를 통해서도 당시의 상황을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등 근로자가 사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③ 회사는 외국인근로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유지하여 평소 인력난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여 근로자를 구태여 내보낼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후 퇴직금과 각종 수당의 정산에 관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문의하였고, 그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장에 대해 구직활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직서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이상 해당 내용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