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상 통상해고 사유와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근로자를 통상해고 사유로 해고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의 통상해고 사유로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통상해고 사유와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 사유의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4,911,200원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