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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414
      1.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관련 법상 위법 소지가 다분한 주점에서 기타 연주를 한 것은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이고, ② 이에 대해 대표이사가 월례회의에서 구체적인 실명을 밝히지 않으면서 기자로서의 품위를 지켜달라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하자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한 것은 내부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2가지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주점에서의 기타 연주가 근무시간 외 간헐적으로 행해졌고, 이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의 대표이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또한 단 한 차례 이뤄진 점, ② 2017년 우리 위원회에서 양정과다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징계 이후 근로자에게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고, ‘직무대기’가 ‘감봉’보다 높은 수위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가 후배 기자를 폭행해서 입건된 기자 및 금품을 수수한 기자에게 각 직무대기 1월의 징계를 하였던 점에 비춰 직무대기 3월의 징계는 징계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부당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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