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수신창구 일원화 계획으로 인한 인원 배치 변경 필요성에 따라 회사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지점으로 전보하면서 수신업무를 수행할 전담책임자로 발령한 것으로, 일련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의 임금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 및 생활근거지의 현격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전보로 인하여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조합의 사정을 설명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며, 비록 그 협의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