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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5부해198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는 2025. 3. 10. 이O민 차장으로부터 “사직서 쓰고 나가라.”, “사장에게 다 보고드렸다.”라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어떠한 근거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이O민 차장은 “본인이 그만둔다고 말해놓고 무슨 퇴사를 시키는 거냐고 묻습니까, 지금? 또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등 근로자가 제출한 2025. 3. 10 자 녹취록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고용 종료 의사를 통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2025. 3. 10. 전화 통화에서 근로자가 “내일 이야기합시다, 내일. 내일 어차피 내일, 내일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정리를 하든 할게요.”라고 말하고 통화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2025. 3. 11.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바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있는 점, 이O민 차장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해고할 만한 인사권한이 없는 자이고 근로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항의를 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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