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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2공정50
      1. 차별의 행위가 있는 날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 시정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1. □ 이 사건 초심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작성한 ‘2021년도 임금협정서’ 외 별도의 제2임금협정서를 작성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는 제2임금협정서의 내용인 사납금제, 연장근로, 1인 1차제 등을 적용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는 ‘2021년도 임금협정서’의 내용인 전액관리제, 1일 3시간의 소정근로, 3교대 근무를 적용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주장하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제2임금협정서는 형식과 내용에서 단체(임금)협약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실질적으로 연장근로 및 1인 1차제의 적용 요구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연장근로 및 1인 1차제 요구에 대해 거부통지 한 2021. 12. 25.이 이 사건 초심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이라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시정신청은 2021. 12. 25.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7. 18. 초심지노위에 제기되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신청 기한을 도과한 것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84조의3에서 규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정신청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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