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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869
      1.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나 근로계약의 묵시적인 갱신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상 1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음이 확인되므로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거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급여명세서상 ‘연장 계약’이라는 문구에 대해 사용자가 착오 기재한 것이라 주장하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근무하였으나, 그 기간이 3일 정도에 불과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볼 때, 해고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대화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다는 취지로 메시지 및 메일을 보냈는데, 이를 통해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거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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