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부해825
      1.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고, 채용취소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채용취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① 사용자가 내부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채용공고상 최종합격자에게 요구되는 서류를 근로자에게 요구하여 받은 점, ③ 근로자로서는 1~3차 심사 후 원감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고 막도장과 최종 서류를 요구받은 상황에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믿는 것이 상당한 점, ④ 근로자의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확인이 있었던 점, ⑤ 원감이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을 전제하여 채용일보다 앞선 출근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근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일부 경력이 누락되었더라도, 근로자가 면접 과정 등에서 해당 경력에 대하여 알린 사실을 보면, 근로자가 고의로 경력을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해당 경력을 인지하고도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을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감이 근로자에게 이른 출근을 요구하였다가 근로자가 반발하자 채용취소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고, 나아가 채용취소를 문자로 통지하여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채용예정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임금 상당액으로 산정한다.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