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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5부해87
      1.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중징계나 보복성 인사로 보기 어려우며 생활상 불이익 또한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
      1.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이 사건 전보는 완산구청 청소위생과 소속 기동지원반 김○민의 건강문제로 보직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사용자가 행한 전보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이중징계로 볼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분쟁 건으로 보복성 인사로 이 사건 전보가 이루어졌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그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입사시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또는 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용자가 전주시 환경관리원 운영규칙 제12조(근무지 지정) 및 단체협약서 제21조(인사원칙)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인사발령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시 소속 직영환경관리원 모두에게 같은 유형의 업무수행을 계속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는바, 업무변경으로 근로자가 받는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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