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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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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2022공정5
-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이 지나 시정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2021년도 임금협약 체결일(2021. 8. 23.)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7. 18. 시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나머지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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