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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공정3
      1. 교대노조가 사실과 다른 잠정합의안을 소수노조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교대노조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가지는 재량권 등을 고려하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는지
        교대노조가 이메일을 통해 전달한 잠정합의서에는 제4조제2항제3호 각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수노조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후 사용자가 소수노조의 요구에 따라 잠정합의서 제4조제2항제3호에 각목이 추가된 안을 교대노조에 제안하였으나 교대노조가 혼선 초래 등을 이유로 거절한 점, 통상적으로 노사가 체결한 잠정합의안대로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대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단체협약의 내용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는지
        사용자의 강경한 요구로 인해 교대노조가 단체협약 제4조제2항제3호를 양보하고 대신 임금협약을 노동조합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대노조가 보유하는 재량권을 인정해줄 필요성이 있는 점, 단체협약 제4조제2항제3호는 일정 범위의 조합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교대노조도 일정 부분 희생을 감내하여 노동조합 간 차별이 있다고 보기는 점, 사용자는 현장 업무대리인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고 어느 노동조합 소속인지에 관계 없이 조합원 가입 범위 제외를 요구하여 노동조합 간 차별을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교대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4조제2항제3호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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