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시 불이행과 무단결근에 대하여 1차 및 2차 견책을 하고, 중병휴가 불승인 조치 및 출근 명령을 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무단결근 및 이 과정에서의 지시 불이행이라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확립하고자 한 복무질서를 근로자가 모두 어기고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2주 정직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7일 전 통보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결과를 서면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아태지역 담당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상위부서의 임직원들로서 이 사건 회사와 관련 없는 임직원이라고 볼 수 없고 이전 징계위원회에도 아태지역 담당자들이 참석한 관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