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840
      1.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시 불이행과 무단결근에 대하여 1차 및 2차 견책을 하고, 중병휴가 불승인 조치 및 출근 명령을 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무단결근 및 이 과정에서의 지시 불이행이라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확립하고자 한 복무질서를 근로자가 모두 어기고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2주 정직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7일 전 통보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결과를 서면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아태지역 담당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상위부서의 임직원들로서 이 사건 회사와 관련 없는 임직원이라고 볼 수 없고 이전 징계위원회에도 아태지역 담당자들이 참석한 관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