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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5부해104
      1. 신청인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피신청인이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러한 징계양정 또한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부당급여 지급 및 타 직업종사자 부당 채용 건과 관련하여, 박○○의 채용은 이 사건 금고 규정상 정해진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고, 박○○이 실질적인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심문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중앙회 문답 과정에서는 자신이 박○○ 채용의 주체였음을 자인한 바 있으므로, 위 행위는 내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징계사유로 판단됨
        2) 특정 법인에 부당 수수료 지급 및 특혜 제공 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이사회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대차 계약의 주체나 수수료 지급 결정 과정에서 신청인이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지 업무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의 책임을 특정하기는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피신청인은 징계양정에 대한 검토 없이 중앙회의 제재요구에 따라 신청인의 징계를 의결하여 징계권자가 보유하여야 할 재량 행사의 본질을 상실하였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부당하므로 나머지 쟁점인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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