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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5부해227
      1.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1.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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