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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3부해368
      1. 사용자의 원직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23. 6. 15., 6. 16., 6. 19., 6. 20., 7. 13. 등 수차례에 걸쳐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들이 복직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직명령에 불응한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와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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