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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573
      1. 해고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 근로를 요청하는 등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에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근로자에게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센터에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이라며 연락달라고 한 점, ③ 사용자는 2024. 2. 27.과 3. 5. 두 차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유지시키고 있었던 점, ④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2회 이상 시 사직의사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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