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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부해1883
      1.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형량하여 볼 때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는 인력 배치의 필요에 따라, 타 사업장으로 전보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② 근로자는 업무 지시 불응 및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4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점, ③ 사업 여건상 다른 현장에 근로자를 배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사용자는 회사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전직은 직장질서 유지와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직에 따라 출근 시간이 증가하고 임금 감소분이 발생하기는 하나, 담당업무와 지위 등 그 외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전직을 거부하면서 정당한 권한 없이 아파트에 계속 체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여부
        사용자가 전직에 대하여 근로자와 협의한 바는 없으나, 취업규칙에는 전배 등 인사명령에 대해 협의 또는 합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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